한 달 동안 신청자 단 1명도 없어
‘연대책임 부과 조항’ 유치에 발목
업체들 “책임 감수할 건설사 없을듯”
중부발전 “손실발생 시 문제 최소화”

[충청투데이 노왕철 기자] 서천화력발전소 폐부지 개발사업의 또 다른 한 축인 리조트 건립사업이 최근 첫 단추를 채웠지만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 하고 있다.

공모에 참여한 사업자가 없어 첫 공모가 유찰됐다. 사업자 공모지침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를 통해 사업자를 유인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한국중부발전은 지난달 7일 리조트 건립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예비후보군 선정을 위한 공모에 나섰지만 한 달간의 공모 기간에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중부발전은 리조트를 건립하고 운영할 사업자(컨소시엄)가 응모하면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세부사항을 조율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조건을 충복하면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지만 사업자가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아 현재 2차 공모를 준비 중이다.

이번 사업과 관련, 중부발전은 사업설명회를 갖기도 했고 일부 리조트 개발사업자가 문의를 하는 등 관심을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 사업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1차 공모 유찰'이라는 결과를 놓고 일각에선 이 같은 결과는 이미 예견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관사·시공사 등 컨소시엄 구성원에게 연대 책임을 부과하는 공모지침 상 조항이 사업자 유치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는데 이 같은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거다.

지역의 한 건설업 관계자는 "중부발전의 공모지침을 보면 '컨소시엄 대표자에 의한 혹은 컨소시엄 대표자에 대한 의사표시, 통지 및 컨소시엄 대표자가 체결한 양해각서 등은 모든 컨소시엄 구성원 전부에게 효력이 있고 모든 컨소시엄 구성원들은 그에 따른 의무를 연대해 이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돼 있는데 관련 시장 현실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며 "이 같은 연대 책임 규정은 컨소시엄 구성원 각자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컨소시엄 구성 자체를 가로막는 요인” 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당히 이례적인 케이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모지침만 놓고 보면 중부발전은 운영사가 건설부터 분양, 운영 전반에 이르기까지 모두 콘트롤 할 수 있길 바라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런 사업자를 과연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만약 있다고 하더라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등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시행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중부발전은 이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연대 책임 부분은 컨소시엄 구성에 있어 책임성을 강조한 부분이다.

사업자 공모에서 건설사와 운영사를 별도로 공모하지 않은 이유는 운영단계를 고려한 기획 및 건설행위가 담보돼야 하기 때문이고 만약 책임준공 이후 컨소시엄 내 운영업체의 콘셉트가 맞지 않아 운영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설명에 대해서도 일각에선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이라고 지적한다. 예측불가능한 리조트 운영 손실 발생까지 염두에 두고 사업자를 찾는다는 것 자체가 무리인데다 향후 운영 부분에 대한 연대 책임까지 감수하고 건설에 참여할 대기업 건설사는 없을 것이라는 거다.

지역민 A씨는 "중부발전과 서천군은 이번 공모 실패에 대한 면밀한 원인 분석에 나선 뒤 2차 공모에 나서야 한다. 사업 진입장벽 자체가 너무 높아 사업자가 모두 사업 참여를 포기한다면 공모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대전 등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사업자의 수익성까지 담보해줄 방안까지 마련해 가면서 민자를 유치한다. 일단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이후 평가를 통해 적격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성이 아예 없어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모를까 공모 문턱이 너무 높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분명 공모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중부발전은 이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차까지 현 공모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그나마 관심을 보인 사업자들이 손을 뗄 경우 이 사업은 다시 표류할 수밖에 없다.

서천=노왕철 기자 no85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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