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부담 낮추려 반전세 전환… 세입자 주거 불안감 확대
지역 전세 수요는 늘어 전셋값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구조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집주인들이 임대를 전세 대신 반전세로 내놓은 사례가 늘고 있다.

세금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저금리 상황속에서 일부 월세를 통해 부담을 줄이려는 움직임으로 세입자의 주거 불안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17일 대전 지역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반전세는 보증금이 월세 240개월 치를 초과하는 보증부 월세이다.

최근 지역 부동산 시장에 전세 매물 대신 이 같은 반전세 매물이 늘고 있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전언이다. 반전세 계약이 많아진 것은 새 임대차법 시행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31일 임차인에게 4년 거주를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하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전격 시행되면서 집주인들이 전세 대신 반전세를 놓아 세금 부담 등을 완화하려고 한 결과라는 것이다.

실제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세 수요가 많은 둔산동 일대 주요 단지들은 이달 들어 반전세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

크로바 아파트 전용 115㎡는 지난 10일 보증금 2억원에 월세 180만원으로 계약이 이뤄졌다.

이 단지의 전·월세 매물은 자취를 감춘 상태로 이달 들어 이 계약건만 유일한 상황이다.

인근 한가람 아파트의 경우 전용 52㎡는 지난달 29일 보증금 1000만원과 월세 55만원으로 계약이 성사됐다.

이어 지난 10일에는 같은 주택형이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65만원에 계약됐다.

전세 물량이 많이 풀리는 신축 아파트의 경우 반전세 경향이 더욱 도드라지고 있다.

탄방동 e편한세상둔산의 경우 최근 한달 새 신고된 14건의 임차 계약 중 6건이 반전세였다.

1단지의 경우 이달 들어서 반전세 계약만 2건이 신고됐다.

전용 72㎡는 지난 4일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에 계약됐고 전용 85㎡도 지난 3일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에 계약이 성사됐다.

전문가들은 전월세 전환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역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규제의 영향으로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매물이 사라지는 반면 지역 전세 수요는 늘어나면서 전셋값이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시장 상황과 반대로 무리하게 임대차 규제를 늘리다 보니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집주인들의 반전세 전환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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