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기준일 재정비촉진지구 최고 지정고시 있는 날로 산정돼
존치→촉진구역 재지정시 권리 발생 안할수도… “투자 피해 주의”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구역에 신축된 건축물 소유자는 분양받을 권리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지역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지역 재개발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몇몇 존치지역 내 촉진구역들이 존치구역 재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존치구역이 촉진구역으로 재지정돼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면 신축 건축물 소유자가 분양권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관계법령에선 분양받을 권리 기준일이 재정비촉진지구 최고 지정고시가 있는 날로 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토지 등 분할거래)에 따르면 △한 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주택 등 건축물이 분할되거나 공유자 수가 증가되는 경우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해 소유하는 경우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 주택이나 그 밖을 공동주택을 건축해 토지 등 소유자가 증가하는 경우 해당 토지 또는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 기준일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대전시는 이 같은 내용의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최근 배포에 나섰다. 존치구역 내 신축 행위가 증가하면서 분양권에 대한 민원도 늘고 있어 명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시 관계자는 "지역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자 많은 구역이 촉진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며 "투자목적으로 신축 건축물을 매입하는 분도 많다 보니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홍보물을 제작했다"고 했다.

지역에선 서구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가 존치구역에서 촉진지구 재지정 움직임이 가장 많다.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의 최초 지정 고시일은 2007년 8월 31일으로 현재 4·5·13·2·6-1 등 5개 구역이 촉진구역 재지정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12구역은 지난 3월자로 구역지정 고시가 나는 등 추후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면 조합원 분양시점에서 분양 권리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일대 정비업계의 설명이다.

황배연 재정비촉진구역 연합회장은 "존치지역에서 촉진구역으로 재지정되는 사례가 드물다 보니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재개발이 안될줄 알고 건축물을 세우는 경우도 많지만 지역이 낙후됐다 보니 주민들의 추진 의지가 매우 강하다"며 "촉진구역으로 지정되면 허가행위가 제한돼 이런 문제 소지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관의 빠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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