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댐발 옥천·영동 수자원공사 대책 따져
정부, 이번주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발표

단양군 매포읍 가평 2리 마을 주택과 농작물 등이 침수돼 물난리를 겪고 있다. 단양군 제공
단양군 매포읍 시가지가 물에 잠겨 상가들이 침수됐다. 단양군 제공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전국적으로 호우특보가 해제된 가운데 충북지역 피해복구의 시작점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물벼락을 맞은 옥천, 영동의 피해보상 여부와 진천, 단양 등 2곳의 이번 주 내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여부로 압축됐다. 당정청협의회는 재난지원금 등을 상향키로 결정하는 등 피해복구 작업의 본격화를 알렸다. 충북도 등이 지향하는 거액의 국비지원이 기저에 깔린 '항구적 복구'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4면

12일 충북도와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도내 호우특보는 해제됐다. 다만 주말까지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이른바 '물난리' 국면은 벗어났고 피해복구 단계의 초입에 접어들었다는 게 중론이다.

이런 가운데 현안으로 급부상한 옥천, 영동 '물바다 사태'와 관련해 박덕흠 의원(미래통합당·보은옥천영동괴산)은 충청투데이와 통화에서 "용담댐 수문 개방이 잘못됐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로 국회 차원에서 그 잘못을 입증하겠다"면서 "현행법으로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개정안도 마련했다"고 했다. 지난 8~9일 전북 진안군의 용담댐 5개 수문 방류로 인해 △옥천군 동이면, 이원면, 안남면 △영동군 양산면과 양강면, 심천면 일대의 주택 66채와 농경지 181ha 등이 물에 휩싸였다.

이날 대전 대덕 신탄진 한국수자원공사 본사를 찾은 김재종 옥천군수, 박세복 영동군수(이상 충북), 황인홍 무주군수(전북), 문정우 금산군수(충남), 김연준 충북도 환경산림국장은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을 만나 '용담댐발(發)' 물벼락 사태를 따져 물었다. 수자원공사는 "5개 수문 개방은 홍수통제소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당초의 입장을 되풀이했다는 전언이다. 하지만 충북도 등은 8~9일 강우량이 옥천 76㎜, 영동 64㎜였기 때문에 물벼락 사태로 이어질 정도는 아니었다며 원인은 용담댐 방류였다는 진단을 내놓는다. 일각에서는 '법적 대응'을 방법론으로 제시한다.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8~9일 옥천, 영동의 강우량을 보면 수자원공사의 책임이 분명한 게 아니냐"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지 않겠다. 소송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천, 단양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지 주목된다. 12일 열린 당정청협의회에서는 이번 주 내 추가 선포로 의견 조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0일 기준 호우 피해액은 단양이 396억원으로 도내 최고액을 찍었고, 진천은 81억원이었다. 앞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3곳의 피해액은 충주 277억원, 제천 337억원, 음성 215억원 등이다. 미래통합당 엄태영 의원(제천·단양)은 "이미 지정을 받은 충주 등 3곳의 피해액을 보면 단양 선포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진천의 경우 피해액이 진천읍 20억원, 문백면 19억원, 백곡면 15억원, 이월면 13억원으로 읍·면·동 선포 기준인 9억원을 훌쩍 넘어섰다는 게 충북도의 설명이다.

당정청협의회는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관련해 결정을 유보했다. 정부가 3조원의 예산 에다가 예비비까지, 지방정부는 재난관리기금과 구호기금 등으로 2조 4000억원을 각각 확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즉 피해복구를 위해 추경을 편성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국비 지원을 포함해 피해복구에 필요한 총예산(12일 기준)으로 5000억원 가량을 꼽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각 지방정부의 예산도 있지만 충북 피해규모만 1500억원(11일 기준)을 상회했다"면서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정부합동조사단의 정밀실사를 통해 수해의 원인을 명확히 진단하고 국비지원 규모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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