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홍보에 전력… 업주들 인식도 못해

지난달 1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 강화돼 금연구역이 확대됐지만 홍보와 준비부족 등으로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하지만 당진군은 지난달부터 해당 업소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시설확충 홍보에 전력하고 있다.

학교와 병원, 보육시설 등에서는 일체 담배를 피울 수 없고, 청소년들의 출입이 잦은 PC방 등은 별도의 금연구역을 설치토록 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절대 금연구역인 학교에서는 일부 교사들이 운동장 등을 찾았고, 대형식당이나 PC방 등에서는 흡연구역 설치를 위해 별도의 시설비가 부담스럽다며 정책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3000㎡ 이상 사무용 건축물 등에서는 금연과 흡연구역을 별도로 지정해야 하지만 별다른 변화를 찾아볼 수가 없다.

또 150㎡ 이상 음식점의 경우도 내부 절반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지만 업주들은 법 시행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당진군 당진읍 한 음식점 업주는 "별도의 금연구역을 설치해야 하는지 전혀 몰랐다"며 "경기도 좋지 않은데 별도의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니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PC방의 한 업주(40)는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100여만원에 이르는 칸막이 설치비용 등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PC방 업주 김모(37)씨는 "노래방이나 당구장 등도 청소년들의 출입이 잦은 편인데 PC방만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일부 업자들은 PC방 이용자들의 80% 가량이 흡연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연구역을 절반 이상 구분하라는 것은 사실상 장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법 시행에 따른 불만을 터뜨렸다.

한편 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2만∼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흡연·금연구역 시설기준을 위반한 업소는 20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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