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대전지검이 도안지구 개발사업 인허가 비리 의혹에 관련된 대전시청 공무원과 도시계획위원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대전시 소속 공무원과 도시계획위원인 대학교수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앞서 대전 도안지구 주택개발사업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달 16일 오후 대전시청 14층 도시계획상임기획단과 외부 도시계획위원 등 6명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이 도안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한 시행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해당 업체 관계자는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다.

한편 사업자 측은 유성구 용계동 도안 2-6지구에 아파트 1171가구, 단독주택 15가구, 블록형 주택 56가구 등 1242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중이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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