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휴진 참여시 업무정지 등 불이익 경고…개원가 '뒤숭숭'
의협 "대화하자더니 갑박…유가철이라 휴업신고 무의미해"

[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전공의에 이어 오는 14일 개원의까지 집단휴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가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면서 지역 의료계가 뒤숭숭한 분위기다.

11일 지역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전시가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에 나서는 의료기관들에 14일 당일 진료를 당부하며 휴진 시 신고를 해야 한다며 행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원격의료 등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7일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자치구에 의원급 의료기관 1093곳에 대해 14일 진료명령 행정 조치를 내렸다.

해당 공문에는 이번 의료계 집단휴진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적시돼 있다.  현행 의료법상 행정명령 위반 시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15일, 의료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런 상황에 일부 개원가 원장들은 시 권고대로 문을 열지 아니면 파업에 동참할지를 두고 고민에 빠진 상황이다. 최근 코로나로 경영 조차 어려워진 마당에 파업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경우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지역의 개원의 A원장은 “의대정원 확충 등 정책의 문제점은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상반기 내내 코로나로 힘들었는데 이 시기에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휴업을 하게되거나 벌금까지 내게 된다면 파업에 쉽게 동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계획대로 휴진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개원의들도 다수다. 지역 내과 개원의 B 원장은 “시로부터 업무개시 명령을 받긴 했지만 휴진을 할 계획이다”며 “업무개시 명령에 개원의들이 반발해 휴진에 더 참여할 수도 있다. 업무개시 행정명령이나 이후 휴업 처분 등이 두려워 문을 여는 병원은 극소수일 것이다”고 전망했다.

또 휴가철과 겹치며 휴업신고명령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휴가철인 만큼 병·의원이 휴진신고를 하지 않고 여름휴가를 갔다고 소명하면 지자체가 이를 제재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전시 의사협회 관계자는 지역 개원의들의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대전시 의사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아주 일방적이다”며 “대화하자 하더니 행정처분 공지로 개원가 의원들을 오히려 겁박하고 있다. 말이 안통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휴가철이라 휴가를 떠난 병원들이 많아 그 어느때보다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위급한 환자들이 이용해야 하는 종합병원 급의 응급의료센터나 분만실 등의 필수 인력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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