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시 관할 시도교육청의 명령으로 휴업을 할 경우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를 열고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근거를 신설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존엔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연구학교 등 교육 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연간 법정수업일수인 180일의 10분의 1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의결로 121일까지 줄일 수 있게 됐다.

올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확산으로 유치원 등원이 6차례나 연기되는 등 학사일정이 대혼란을 겪었다. 3월 2일 시작돼야 할 신학기가 석달 가까이 늦어진 5월말에서야 등원이 이뤄질 정도였으니 말이다. 그렇다고 유치원은 초·중·고교처럼 원격수업으로 대체하기도 불가능하다. 유치원 다니는 동생이 초등생 형보다 학교에 더 많이 가야만 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 꼴이다. 급기야 법정 수업일수 180일을 맞추기 어렵다며 수업일수 감축 서명운동까지 일었다.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제안과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처다. 여름방학 기간 보수공사 계획을 세웠던 학교들이 병설유치원 개원으로 차질을 빚는 사례도 나타났다. 소수 원생을 위한 급식 준비나 통학버스 운행 등 돌출 문제도 한 둘 아니었다. 물론 예상치 못한 감염병 재난사태지만 좀 더 신속하게 손을 봤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

2학기 코로나19 향방도 현재로선 가늠하기 어렵다. 유치원 법정 수업일수를 추가로 41일 줄일수 있다고 하자 벌써부터 이를 걱정하는 학부모가 많다.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의 경우 더더욱 민감하다. 돌봄이나 놀이지원 교육 프로그램도 제대로 마련되길 원한다. 방과후 과정 일부 교직원의 업무 과중 목소리도 들린다. 수업권 침해가 없도록 각계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 후속 대책도 마련해야 하겠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