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강간 상황극 유도글에 속아 얼굴도 모르는 여성을 성폭행 하고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남성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된다.

1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법원 316호 법정에서 오모(39) 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강간과 절도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된다.

오씨는 지난해 8월 랜덤 채팅 앱에서 "강간 당하고 싶은데 만나서 상황극 할 남성을 찾는다"라는 취지의 소개글에 관심을 가졌다.

하지만 해당 랜덤채팅 소개글은 남성인 이모(29) 씨가 '35세 여성'으로 허위로 프로필을 꾸미고 올린 글이었다. 이씨의 속임수에 넘어간 오씨는 이씨로부터 받은 원룸 주소에 찾아가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이씨 속임수에 넘어가 강간 도구로만 이용됐을 뿐 범죄 의도는 없었다"며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은 고려하지 않은 채 놀이, 상황극, 플레이라는 이름으로 오씨에게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장을 냈다.

한편 피해자를 성폭행하도록 오씨를 유도한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이씨도 "형이 너무 무겁다"는 등 이유로 항소해 함께 재판을 받는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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