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살인죄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 적용

[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보험금 95억원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해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남편 이모(50) 씨가 금고 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6부(허용석 부장판사)는 10일 이씨에게 살인죄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를 물어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숨진 아내는 24세로 임신 7개월이었다.

또 숨진 아내 앞으로 사망보험금 95억원에 달하는 보험상품 25개가 가입 돼 있었다.

지금까지 지연 이자를 합하면 100억원이 넘는다.

이를 이유로 검찰은 이 씨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간접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사고 두 달 전 30억원의 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점 등을 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는 등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17년 5월 “살인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대전고법에 사건을 파기환송시켰다.

올해 6월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대전고검은 “보험금을 타려는 범행동기가 명확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씨의 아내가 교통사고로 숨지기 3~4개월 전부터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지출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임신 중이던 피해자에게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이유로 범행 동기와 경위를 강조했다.

이에 이 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악성 부채나 사채도 없었고 유흥비나 도박자금 마련 필요성도 없었다”며 “부부관계 역시 갈등이 없는 등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를 만한 요소가 없다”고 항변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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