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지 181㏊·주택 66채 침수 피해
도로 15개 노선 21개 지점 운행통제
인위적 재난 … 복구비 등 지원 불가능
“수자원공사 상대 손해 배상 받아야”

▲ 전북 진안군의 용담댐이 수문 5개를 모두 개방하면서 지난 8일 밤 충북 옥천·영동에 물폭탄 세례를 맞았다. 영동군 제공

[충청투데이 박병훈 기자] 전북 진안군의 용담댐이 수문 5개를 모두 개방하면서 지난 8일 밤 충북 옥천·영동에 물폭탄 세례를 맞았다.

시간당 최고 66㎜의 폭우가 쏟아졌던 지난달 30일 이후에는 큰 비가 내리지 않아 복구 작업에 열중이던 이 지역에 용담댐 방류로 물바다가 됐다.

옥천군은 46.4㏊의 농경지와 11채의 주택이 물에 잠겼고, 영동은 135㏊의 농경지와 55채의 주택이 침수됐다.

두 지역의 도로 15개 노선, 21개 지점이 침수돼 차량 운행도 통제됐으며, 10일 현재 대부분 통행이 재개됐지만 3곳은 여전히 통제되고 있다.

영동군의 송호관광지가 침수됐고, 남대천 둑 50m가량 유실되면서 긴급 복구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자연재해로 피해가 발생하면 농민들은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에 따라 적은 금액이라도 복구비를 지원받는다.

대체 작물을 심을 수 있는 대파대, 농약 살포 비용인 농약대, 비닐하우스 복구비, 농경지 유실·매몰 보상비 등이다.

주택이 침수·파손됐을 때도 최대 1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댐 방류로 인한 피해는 현행법상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등 풍수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연재난이 아니라 댐 수문 조작에 의해 발생한 인위적 재난으로 보는 것이다.

2017년 7월 충북 괴산댐 방류로 피해를 봤다는 주민 21명이 댐을 관리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댐 방류와 수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당시 마땅한 보상을 받을 길이 없었던 주민들로서는 소송이라는 힘든 길을 택해야만 했다. 지난 8∼9일 발생한 옥천·영동 수해는 용담댐 방류에서 비롯됐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틀간 강우량은 옥천 76㎜, 영동 64㎜에 그쳤다.

반면 용담댐은 지난 8일 오전 초당 1495t이던 방류량을 정오부터 2900t 넘게 늘렸고, 그 결과 하류인 전북 무주, 충남 금산, 충북 영동·옥산 순으로 수해가 발생했다. 수해 지역에서는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재종 옥천군수는 “포도 재배 비닐하우스와 인삼밭, 논, 과수원이 엉망진창이 됐다”며 “댐 방류로 발생한 농작물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 얼마나 이뤄질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박세복 영동군수는 “댐 방류로 인한 피해를 집계해야 하지만, 논·밭에 진흙이 가득 차 들어갈 수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용담댐 방류로 인한 피해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 무주, 충남 금산에서도 용담댐 방류로 피해가 발생했다.

박세복 군수와 김재종 군수는 무주·금산 군수와 함께 오는 12일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 용담지사를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옥천·영동=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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