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코로나19(이하 코로나) 감염 및 확산의 위험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40대가 위치추적을 위한 휴대전화를 두고 외출했다가 경찰에 고발됐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덕구 거주 A(48) 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경부터 20여분간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채 자택 인근의 정육점을 다녀온 뒤 귀가했다. A씨는 외출 당시 자가격리자의 위치추적을 위한 앱이 설치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에 놓고 외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달 26일 캄보디아에서 입국한 뒤 지난 8일까지 자택에서 자가격리토록 조치된 상태였다. 외출 당시 A씨는 귀가 도중 자가격리 불시점검을 나섰던 시 관계자와 경찰을 만나 이 같은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 방역당국은A 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덕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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