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론에 부동산 3법이 시행되면서 세종시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여당이 행정수도 이전론을 공식화하자 세종시 아파트 매물 품귀현상이 확연하다. 내놨던 매물조차 자취를 감춰 매물이 씨가 말랐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꿈은 점점 멀어져만 가는 거 아니냐는 하소연이다. 세종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고 호재가 이어지자 똘똘한 한 채를 원하는 대기 수요까지 가세한 형국이다. 집 없는 서민은 뛰는 집값에 불안하기만 하다.

한국감정원 7월 전국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세종시 아파트매매 가격지수는 6.75%P나 급등했다. 한 주에 1%이상씩 천정부지로 치솟은 셈이다. 올들어 누적 상승률 22.82%를 찍었다. 행정수도 이전론이 불거지면서 전세, 월세 가격도 덩달아 뛰고 있다. 8월 첫 주 세종시 아파트 전세 값은 2.41%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임대차보호법까지 본격 시행에 들어갔지만 전세값 폭등이 심상찮다. 매물 부족현상까지 빚어지고 있어 세입자는 좌불안석이다.

정부의 임대차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은 서민을 위한 취지의 제도다. 2년 전월세 계약이 종료되면 2년을 연장해 최소 4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한도 직전계약의 5% 이내로 묶는 등 임차인의 권리 강화가 핵심이다. 허나 곳곳에서 다양한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다. 임대인은 세금 부담을 덜기위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직접 거주하겠다는 사례도 늘고 있다.

우리나라 무주택 세입자는 870만명에 달한다.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법률 시행이 세입자를 옥죄는 상황이 돼선 안 된다. 임대차법 시행으로 부동산시장이 재편되면 혼란이 따를 수 있다. 당장 저금리 기조에서 월세 전환은 세입자에겐 엄청난 부담이다. 장기적 주택수급정책과 함께 돌출되는 문제는 즉시 개선점을 찾는 서민 주거안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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