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개 시·군 조기 지정
시설복구 국비지원 등 혜택
행안부 근본 방지안 쏠린눈
도 “진천·단양 추가 선포를”

9일 오전 충북 충주시 엄정면의 한 주택에 수마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 연합뉴스
9일 오전 충북 충주시 엄정면의 한 주택에 수마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충북 충주, 제천, 음성 등 전국 7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하지만 충북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건의한 도내 5개 시·군 가운데 진천과 단양은 빠졌다. 이에 충북지역 여야는 추가 선포를 적극 건의하고 있다. 충북도는 일단 응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폭우가 멈출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주 중반부터는 피해복구 총력전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충북도와 궤를 같이하는 '근본적 수해 방지안' 마련을 공표해 주목된다.

9일 행안부와 충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70조에 의거해 피해액이 일정규모 초과시 선포를 하며 충주, 제천, 음성은 이 기준(충주·제천 각 75억↑, 음성 90억↑)을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 4일 '조기선포 검토'를 지시한 이후 불과 사흘 만에 이뤄진 조처다. 충북도는 피해가 극심한 충주, 제천, 진천, 음성, 단양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에 따라 시설복구(사유, 공공)에 소요되는 예산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을 받게 되며 피해주민들에게는 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을 지원 받는다. 이 뿐만이 아니다. 농업인의 영농시설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연기 및 그 이자 감면과 지자체가 행하는 행정·재정·금융·의료 비용 일부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충북도는 집중호우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1차 조치로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세제지원을 시행한다. 충북도는 이날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군인 등 3527명을 투입해 수해 지역 복구에 모든 힘을 쏟았다.

이번 수해복구가 근본적 해결책 마련으로 귀결될지 지켜볼 대목이다. 행안부가 사실상 충북도의 지향점인 '개량(改良) 복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기 때문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피해지역에서 수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며 "집중호우에 각종 방재시설이 최대한 견딜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종합 복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시종 지사는 6일 현안회의에서 원상복구가 아닌 개량복구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 지사는 침수 또는 파손된 공공 또는 사유 시설물 등의 원상복구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견해를 피력하며 또 다시 수해가 나더라도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 개량복구안(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차제에 제대로 고쳐야 한다"며 "원상태로 고치는 것은 땜질에 불과해 또 폭우가 몰려오면 또 다시 수해를 입게 된다"고 했다.

한편 진천과 음성이 특별재난지역 지정에서 빠진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논평을 내고 "정부는 진천군과 단양군에 대한 신속한 피해조사를 통해 빠른 시일 내 '추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했고, 미래통합당 역시 성명에서 "단양, 진천 등에서도 엄청난 폭우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다"며 선포를 건의했다. 충북도는 중앙조사단의 신속한 실사 건의안을 냈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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