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등 3개 지역 선포 국비지원 확대-

충주지역 엄정면, 산척면, 소태면, 등에 집중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인명피해, 농경지·주택 침수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충주시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7일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주)에 따르면 충주·제천·음성 등 충북도 3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국비 지원이 확대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해나 대형 사고와 같은 인적 재난 등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자체 행정·재정 능력만으로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하도록 되어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 및 중앙피해합동조사를 거쳐 이루어짐에 따라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나, 이번에는 3일간의 긴급 사전피해조사를 통해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또한, 피해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외에,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 등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 8월 1일부터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내려 충북도는 4일 기준 총 13명의 인명피해와 2,113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었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지난 5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충북 중북부 권역의 특별재난지역 조기 선포를 대통령께 건의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충북도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0억원도 긴급 지원된다.

한편 조길형 충주시장 이날 특별재난구역 선포됨에 따라 긴급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하천, 도로, 교량, 공공시설 등 피해 상황을 면밀하게 조사·점검하고 신속하게 정확한 복구 계획을 마련하는 등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조길형 충주시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하고 계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빠짐없는 피해조사와 신속한 응급조치를 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완벽한 복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충주=조재광 기자cjk923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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