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도지사가 7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날 정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천안시와 아산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왼쪽부터) 전만권 천안시 부시장, 양승조 충남도지사, 문진석 국회의원(천안갑), 이공휘 충남도의원. 사진=이재범 기자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7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날 정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천안시와 아산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왼쪽부터) 전만권 천안시 부시장, 양승조 충남도지사, 문진석 국회의원(천안갑), 이공휘 충남도의원. 사진=이재범 기자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가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충남도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양 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서 피해 복구에 쓰일 국비 지원이 확대된다. 또 재해 복구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천안과 아산에는 지난 1일~7일 오전 6시까지 각각 290mm와 287.8mm의 누적 강우량을 기록했다. 특히 아산 송악면과 천안 북면은 지난 3일 하루에만 최대 273mm와 267mm의 폭우가 쏟아졌다.

이번 폭우로 인해 충남지역에는 도로·교량 70개소와 하천 132개소, 소하천 140개소, 소규모 시설 350개소, 수리시설 65개소 등 총 1171건 687억 71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사유시설에도 피해가 이어져 주택 전파·반파·침수 등 317동, 농경지 유실·매몰 25㏊, 농경지 침수 2883㏊ 등 2701건 14억 2400만 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아산 탕정면에서 맨홀 작업 중이던 50대가 폭우에 휩쓸려 숨졌으며 아산 송악면에서도 2명이 실종됐다.

여기에 568세대 793명의 이재민이 발생, 현재 94세대 183명이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 중이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가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이날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은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등 7개 시·군이다. 연합뉴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가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이날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은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등 7개 시·군이다. 연합뉴스

지역에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자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지난 4일 각각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천안과 아산, 금산, 예산 등 4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양 지사의 건의 이틀 만인 이날 천안시와 아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 등이 대폭 확대되며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주택 전파·유실 1300만 원 반파 650만 원, 침수 100만 원,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 300만 원 가운데 80%가 국비로 지원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최대 88%까지 지원받게 되며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지원도 국비가 확대된다.

간접지원 항목으로는 △건강보험료 경감(30~50%, 최대 3개월) △통신요금 감면(세대당 최대 1만 2500원, 1개월) △전기요금 감면(1개월 면제·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정액 감면, 1개월) △지역난방요금 감면(기본요금 감면) 등이 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이날 오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에 대한 응급복구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이어 “이재민 등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구호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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