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 갈수록 수법 지능화
가상화폐·태양광 등 소비자 현혹
대전시, 작년 14개 혐의업체 존재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미끼로 한 유사수신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갈수록 수법이 지능화되면서 일반 소비자들은 현혹되기 쉽고, 업체가 도주·폐업하기 전까지는 투자자 본인이 피해자인 줄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6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건수는 482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사수신행위란 은행·상호금융 등 합법적인 금융 수신기관 외의 개인이나 기업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유사수신업체들은 ‘고수익·원금보장’ 등을 내세워 개인투자자들을 유혹하며, 주로 전형적인 폰지사기(돌려막기) 형태의 수법을 사용한다.

초기에는 신규가입자의 돈으로 기존 가입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다가 신규 가입자 모집이 어려워지거나 환불 요구가 많아지면 도주·폐업하는 식이다.

최근에는 금융·판매사업 등 전통적 유사수신 유형에 가상화폐나 태양광, 금 채굴 등으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것이 최신 유행 기법이라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또 고객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업체 대표를 포털에 등록하거나 절대 원금 손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업체 대표의 연대보증을 사용하기도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은 피해자가 신분노출을 꺼려하고 피해사실이 신고되기 전에는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아 수사에 곤란한 점이 많다”며 “업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특성상 인구가 많고 경제활동이 활발한 수도권(특히 강남구)과 광역시에 분포하는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대전지역에는 2018년 7개의 유사수신 혐의 업체 소재지가 있었으나 지난해는 14개(금감원 자료)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는 업체를 통해 모집수당을 받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가 일반적이나 고객의 투자금을 편취해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경우도 파악됐다.

지난달 구속 수감된 이 모(38) 씨는 대전, 전북, 강원 등 전국 각지를 돌며 개인·기업 대표 등을 상대로 7억여원의 투자금을 모은 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수익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원금과 고수익을 약속하는 경우 보증서 발급 등에 현혹되지 말고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조 기자 oldbo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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