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 중부대 교수 정보 흘려
학교로부터 인사상 불이익 받아

사진 = 전국교수노동조합 대전·세종·충남지부 중부대지회 관계자들이 6일 대전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경찰이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신분을 유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 전국교수노동조합 대전·세종·충남지부 중부대지회 관계자들이 6일 대전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경찰이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신분을 유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대전 경찰이 공익제보자 신상과 관련해 유출의혹을 받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수사과정에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변이 있었다는 주장과 함께 제보자의 자해 소동까지 벌어지면서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전국교수노동조합 중부대학교지회는 6일 오전 11시 대전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전 경찰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고소장을 피고소인에 공개해 학교로부터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중부대 A 교수는 지난해 7월 회계·채용 비리가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를 했다.

지난 3월에는 “직원 B 씨가 회계 지출서류 문서를 위조했다”며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고소에 따라 B 씨를 피고소인 자격으로 조사했으나 지난 6월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B 씨가 경찰에 고소장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A 교수는 이 과정에서 경찰이 B 씨에게 제공한 고소장에 고소인(A 씨)의 실명과 함께 구체적인 고소 내용이 포함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인 신원과 권익위 신고 주체가 A 교수라는 사실을 파악한 B 씨가 해당 내용을 학내에 알리면서 A 교수는 학교 측으로부터 중징계를 받게 됐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A 교수는 “그동안 학교 측에서는 권익위 공익 제보자가 누구인지 추정만 했다. 그때마다 공익제보자가 아니다고 부인해왔지만 고소장이 그대로 유출되면서 징계위가 열리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A 교수는 또 지난달 30일 대전 서부경찰서를 찾아 고소장 공개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자해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수노조 중부대지회는 “경찰청 예규 제526호에 따르면 경찰은 고소장에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그렇지만 수사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아 권익위 신분보장 조치를 받는 공익신고자 신분이 노출돼 학교에서는 징계위가 열리고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 측은 또 책임자 문책 요구와 함께 엄벌을 촉구했다.

실제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7조에는 수사서류 원본을 열람·복사 자료 제공시 사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비실명처리 등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경찰 관계자는 “실명 공개 여부는 경찰 재량으로 실명 비공개 대상 여부는 사건별로 각각 다르게 판단한다”며 “이번 사건은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고소인이 누군지 알 수 밖에 없어 고소인 실명까지 비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또 권익위 제보 사실 역시 피의자가 알아야 할 혐의사실의 일부라고 판단해 피의자 방어권 차원에서 공개한 것”이고 덧붙였다. 경찰이 고압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대전경찰청 감찰부서를 통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업무처리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했다면 청문감사관실의 조치를 받겠다”고 말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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