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집중호우의 직격탄을 입은 천안지역의 재산피해 규모가 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시는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천안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6일 오전 8시까지 호우 피해 상황을 집계한 결과 공공시설의 재산피해 규모는 198억 2986만 원으로 나타났다. 집계 상황을 보면 도로 12개(8억 4300만 원)와 교량 3개소(6억 7500만 원), 하천과 소하천이 각각 24개소(103억 7000여만 원)와 31개소(27억 8300만 원)가 유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여기에 수리시설 7개소와 사방, 임도 등도 50억 원에 가까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유시설의 경우는 건물 24개 동과 가축 9만 8611마리, 축사 1동 등 1억 47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신고됐다.

읍면동별로 보면 병천면과 목천읍의 피해 규모가 각각 61억 8300여만 원과 31억 7400여만 원으로 가장 컸다. 피해는 주로 동남지역 읍면에 집중됐다. 현재도 피해 신고가 이어지고 있어 향후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에 따르면 천안의 경우 행안부 지침 상 재난으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가 105억 원 이상이 되어야 특별재난지역 신청 요건이 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복구비의 50~8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이나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실제 천안에서는 2017년 집중 호우 피해 당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전체 복구비 717억 원의 절반 가량인 350억 원을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은 바 있다.

한편 천안시의회는 5일 ‘천안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여파로 경제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 몰아닥친 이번 집중폭우는 감염병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던 천안 시민들에게 수해 피해를 더하며 절망의 크기를 가늠할 수도 없게 만들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으로는 복구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중앙정부의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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