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선정화 기자
사진= 선정화 기자

대전 경찰이 공익제보자 신상과 관련해 유출의혹을 받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수사과정에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변이 있었다는 주장과 함께 제보자의 자해 소동까지 벌어지면서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6일 전국교수노동조합 중부대학교지회는 이날 오전 11시 대전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전 경찰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고소장을 피고소인에 공개해 학교로부터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중부대 A 교수는 지난해 7월 회계·채용 비리가 있다며 권익위에 중부대 사학비리를 공익제보 했다.
올해 3월에는 “직원 B씨가 회계 지출서류 문서를 위조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피고소인 B씨는 지난 6월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에 고소장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A 교수는 “경찰이 B씨에게 제공한 고소장에는 실명과 함께 고소 내용이 포함됐었다”고 말했다..
이에 B씨가 고소인 신원과 권익위 신고 사실을 학내에 알리면서 A 교수가 중징계를 받게 됐다는 것이 교수노조 중부대지회의 입장이다.

A 교수는 지난달 30일 서부경찰서를 찾아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자해하기도 했다.

교수노조 중부대지회는 “경찰청 예규 제 526호에 따르면 경찰은 고소장에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그렇지만 수사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아 권익위 신분보장 조치를 받는 공익신고자 신분이 노출돼 학교에서는 징계위가 열리고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교수노조 중부대지회는 담당 경찰 등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