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올해 여성농업인이 출산 때문에 영농을 일시 중단할 경우 도우미가 이를 대행토록 하는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농업 생산성 제고와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예산 4914만 원을 이미 수립해 놓았다.

지원금액은 1일 지원기준 단가 3만 5000원의 80%인 2만 8000원이며, 총 45일 간 126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신청은 해당 마을 이·통장을 경유, 각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