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사진)은 5일 최고이자율이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고리대금이자 10% 제한 2법'을 발의했다.

문 의원이 이날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최고이자율이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대부업법은 금융회사의 대출금리를 제한하는 법안으로 2002년 66% 상한으로 제정됐다.

이자제한법은 개인 거래 간 금리를 제한하는 법안으로 2007년 30%를 상한으로 설정했다. 현재는 지속적인 법 개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18년부터 법정최고금리 연 24%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문 의원은 “고율의 이자를 제한하는 법은 1911년, 이식제한령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오래된 제도”라며 “이자의 최고한도를 제한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서민 고통과 부담을 경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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