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지정돼 40~20%로 제한됐지만
정책금융모기지론은 규제지역 관계없어… DTI는 60%까지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대전과 세종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도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최대 70%까지 가능하다.

서민 실수요자들은 정책금융 모기지론을 이용하면 LTV는 최대 70%, DTI(총부채상환율)는 60%까지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대전지역은 6·17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대덕구는 조정지역)로 지정돼 무주택자의 LTV는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은 40%, 9억원 초과는 20%, DTI는 40%로 제한됐다.

반면 정책금융모기지론은 부동산 규제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여전히 LTV와 DTI가 각각 최대 70%, 60%까지 가능하다.

이러한 정책금융 모기지론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등이 있다.

단 정책적 금융상품이므로 요건은 다소 까다로운 편이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보금자리론은 실수요자의 경우 LTV 70%, 기본은 LTV 60%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또는 1주택자), 부부합산(미혼은 본인)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실수요자는 5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3억원, 대출기간은 10년~30년, 금리는 10년 만기 2.1~2.2%, 30년 만기는 2.35~2.45% 고정금리다.

디딤돌 대출은 보금자리론보다 소득기준 등 요건이 조금 더 까다롭지만 금리가 낮고 고정금리 외에 5년 단위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다.

신청요건은 무주택자로써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신혼, 2자녀 이상은 7000만원), 주택가격 5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2억원(신혼 2억 2000만원), 금리는 소득과 기간에 따라 1.95~2.70%다.

적격대출은 소득제한 없이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9억원 이하의 주택담보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와 상품명칭은 은행마다 다르게 판매하고 있는데 기본형 적격대출의 경우 2.78~3.52% 수준(지난달 기준)이다. 단 적격대출은 5대 시중은행 중 우리은행과 NH농협에서만 취급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6·17 부동산대책 이후 시중은행의 주담대에 비해 정책금융 모기지론의 LTV 비율이 높아 상담건수가 늘었다”며 “서민 실수요자들은 요건에 해당되는지 꼼꼼히 따져보면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조 기자 oldbo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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