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까지 확대 5개 시·군 초읽기
대통령·총리 잇단 신속검토 지시
이낙연 “구체피해 나오기전 가능”
야당도 ‘先 재난지역 지정’ 촉구
이번주 또는 다음주 초 선포될듯

▲ 육군은 집중호우 피해가 극심한 충주·제천·단양지역 등에 장병 1000여명과 살수차, 덤프 트럭 등 중장비를 투입해 토사 제거, 침수 가옥 정리, 유실 농로 보강 등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육군 37사단 제공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수마(水魔)'에 휩싸인 충북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조기에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잇따라 '신속한 검토'를 지시한데 이어 유력 당권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종로)은 충주를 찾아 피해 현황 작성 이전에도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등 여권 기류가 조기 지정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풀이가 유력하다. 여기에 통합당 지도부도 조기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이르면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초에 선포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을 내놓는다. 충북도는 진천까지 확대해 충주 등 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여야에 공식 건의했다. 

5일 충북지역에서 '물폭탄'은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폭우'가 충주, 제천, 단양, 음성, 진천 등 도내 곳곳에서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오전 7시 기준 누적강수량은 충주 엄정 429.5㎜, 제천 백운 368.5㎜, 단양 영춘 342.5㎜, 충주 노은 302.5, 음성 71.5㎜ , 진천 213㎜ 등에 달한다. 기상청은 7일까지 100~20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충북지역의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날 충북도에 따르면 인명 피해는 15명(사망 5명, 실종 8명, 부상 2명), 주민대피는 4955명(누계)에 달한다. 이재민은 충북이 61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뒤이어 충남과 경기, 강원, 서울 순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시설물 1251곳(공공시설 799곳, 사유시설 452곳)과 농경지 피해면적 2081ha 등 경제적 피해 규모는 2000억원(잠정)에 달한다는 게 충북도의 판단이다.

이런 가운데 여권은 특별재난지역 조기 지정에 속도를 붙이고 있고 야당 역시 ‘호응모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행정안전부는 충북·경기·충남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여부를 최대한 신속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전날 정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신속한 지원방안을 검토하라"는 주문을 한데 이어 또 한번 조기 지정에 힘을 실은 것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집중호우대처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재난지역을 빠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피해조사 외에 중앙부처도 합동 피해조사를 신속히 취해 달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이시종 지사와 조길형 충주시장과 함께 충주시 엄정면 탄방마을과 나루터강변, 산척면 삼탄역 등 수해현장을 찾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신속한 생활안정과 복구를 위해 충주, 제천, 진천, 음성, 단양 5개 시·군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건의했다.

특히 이낙연 의원은 선로 침수 피해를 입은 충주시 산척면 삼탄역 등을 찾아 의미심장한 발언을 내놨다. 그는 "구체적 피해액이 나오기 전이라도 기준을 이미 넘어섰다고 판단하면 재난지역을 선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각 지자체의 피해 현황 작성과 중앙조사단의 실사 이전에도 통계적 판단 등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하다는 발언이다. 충북도는 폭우가 수그러들 것으로 전망되는 이번 주말 피해 현황 초안을 작성할 계획이다.

야당의 움직임도 적극적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충주 수해현장에서 "이 정도 피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빨리해야 한다"고 했고, 이종배 정책위의장(충주)은 공문을 통해 진영 행안부 장관에게 충주, 제천, 단양, 음성, 진천 등 5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충청투데이와 통화에서 "여의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충북, 경기, 충남 등 수해지역을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의견이 터져 나온다"며 "셈법(피해 현황 작성 및 실사)은 조금 미루고 선(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피해 복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종배 정책위의장실에 따르면 도내 시·군별 피해 규모는 △충주 924억원 △제천 517억원 △진천 128억원 △음성 197억원 △단양 347억원 등 총 2113억원(잠정)이다. 이는 특별재난 지역 선포기준인 75억원(충주·제천), 90억원(진천·음성), 60억원(단양)을 각각 크게 초과한 규모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국고지원 대상 기준인 2.5배를 초과할 때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하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