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집중호우 대응상황 점검회의
충남지사 참석해 “천안·아산·예산·금산 특별재난지역 돼야”
도내 이틀간 사유시설피해 9360건·이재민 620명…농작물도 심각

사진 = 4일 오전 충남 천안시 수신면 장산리 한 하우스 농가에서 주인이 수해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 4일 오전 충남 천안시 수신면 장산리 한 하우스 농가에서 주인이 수해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박명규 기자] 충남도가 기습적인 폭우로 300가구 이상 이재민이 발생한 천안과 아산, 예산, 금산 등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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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지사는 4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 주재한 집중호우 대응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이시종 충북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등과 함께 참석해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을 빠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피해조사 외에 중앙부처도 합동 피해조사 조치를 신속히 취해 달라”고 지시했다.

도는 이미 막대한 피해가 집계된 천안과 아산, 예산 등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 예고된 강우 상황을 지켜본 뒤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4일 도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이틀간 이어진 폭우로 도내에선 총 9360건의 주택, 상가, 농작물 등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특히 도내에서 이틀 새 623가구의 주택 침수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천안 156가구, 아산 190가구, 예산 13가구, 당진 4가구, 부여 1가구 등 모두 364가구(62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재민은 경로당과 모텔, 축구센터, 학교, 마을회관, 친인척 거주지 등으로 임시 대피했으며 생필품과 매트리스, 담요, 텐트 등 구호품이 지급됐다.

또 주택 외에도 아산 79개소, 천안 14개소 등 모두 112개소의 상가가 침수됐으며 공공시설 부문에서도 도로 유실과 하천제방 붕괴, 산사태 등 325건이 집계됐다.

농작물 피해도 극심했다. 8372농가에 걸쳐 침수 2614㏊, 유실·매몰 192.2㏊ 등 모두 2807㏊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했으며 아산 1505㏊, 천안 580㏊, 홍성 429.5㏊, 예산 227.3㏊ 등 순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피해를 입은 천안과 아산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선 자치단체 재정력 지수를 바탕으로 한 피해우심지역 국고지원 기준보다 피해 규모가 2.5배 커야 한다. 천안과 아산의 국고지원 기준은 42억원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선 105억원 이상의 피해가 집계돼야 하며 예산과 금산은 75억원 이상이다. 피해우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피해복구비 50%를 국고에서 지원받게 되며 특별재난지역은 70%를 받는다.

한편 이날 양승조 지사는 5일부터 3일간 예정된 여름휴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김명선 도의회 의장 등과 비 피해가 발생한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응급 복구 추진 상황과 건의사항을 보고받았다. 서울=박명규·조선교 기자 mkpark041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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