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마약을 물감통과 인형 등에 넣은 뒤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한 이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전지검 형사4부(김형석 부장검사)는 4일 필로폰을 우리나라로 몰래 들여온 A(54) 씨와 B(27) 씨 등 4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대마를 밀수한 C(39) 씨 등 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

A 씨는 올해 5월경 필로폰 2003g을 물감통에 숨긴뒤 국제 우편을 통해 캄보디아에서 몰래 사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B 씨 등 3명은 6월경 필로폰 287.2g을 커피 포장지에 은닉하고서 특송 화물 우편을 이용해 국내로 반입했다가 검찰에 붙잡혔다.

C 씨 등 2명의 경우 역시 6월경 곰돌이 인형 안에 대마 432.89g을 넣어 국제 우편으로 미국으로부터 밀수했다.

이들은 모두 말레이시아 국적 외국인으로 파악됐다.

압수된 해당 필로폰 적발량은 대전지검 개청 이래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충남지역 산업단지에서 이번과 유사한 범행이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인천세관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마약류 밀수와 공급 사범에 대한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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