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4일 오후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가전리 한 농가에 있는 비닐하우스가 전날 내린 폭우 영향으로 무너져 있다. 연합뉴스
사진 = 4일 오후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가전리 한 농가에 있는 비닐하우스가 전날 내린 폭우 영향으로 무너져 있다.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역대급 폭우 피해를 입은 천안시에 비상이 걸렸다. 
재난 대비를 위해 모아논 재난관리기금이 ‘코로나19(이하 코로나)’ 여파로 심각한 경영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데 쓰이면서 바닥 수준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천안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내린 폭우로 주택 171개소, 상가 14개소, 차량 14대가 침수 피해(4일 오전 8시 기준)를 입었다. 여기에 239명(156가구)의 이재민이 발생해 일시 대피시설로 대피했다. 이밖에도 농경지 580㏊가 물에 잠겼고, 축산물 7개소와 도로 60개소가 유실됐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4일 오전 열린 대책회의에서 “지난 2017년에는 읍면동 지역 피해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도심 피해가 많다. 예비비를 들여서라도 응급 복구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피해 복구를 위해 쓰여야 할 시의 예산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해마다 100억 원 수준인 예비비는 현재 48억 원에 불과하다. 특히 긴급하게 쓸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21억 원 밖에 없는 실정이다. 

재난관리기금(이하 재난기금)은 재난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구호와 복구를 위해 적립해 두는 의무 자금을 말한다. 천안시는 해마다 45억 원가량을 재난기금으로 편성, 적립해 왔다. 올해 초만 해도 재난기금은 120억 원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90억원이 일반회계로 편입, 소상공인 지원 등에 사용됐다. 금융기관에 예치된 20억 원을 제외한 21억 원으로 재난 복구 및 예방을 해야 하는 셈이다. 

문제는 앞으로 태풍 등의 재난이 와도 지자체가 돈이 없어 피해 복구에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시가 해마다 사용한 재난기금 규모는 40억 원에 달했다. 원성천 범람으로 인한 수해 등으로 피해가 컸던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78억 원과 47억 원을 사용했다. 이에 시는 중앙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신청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복구 비용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고, 피해주민은 재난지원금과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여기에는 지역 정치권도 뜻을 같이하고 나섰다. 

문진석 국회의원(천안갑)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천안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조속한 수해 복구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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