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스쿨존 주민신고제 첫 날]
정문부터 후문까지 차량 즐비
“아이 오면 바로 차 뺄거에요”
계도기간 거쳤지만 대다수 몰라
학교 공지 등 홍보 필요성 제기

▲ 스쿨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첫 날인 3일 학교 옆 주차되어있는 차들. 사진=선정화 기자
▲ 스쿨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첫 날인 3일 학교 옆 주차되어있는 차들. 사진=선정화 기자

[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주민신고제요? 그게 뭔가요?”

3일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 인근 주변 도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이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까지 확대됐지만 학교 인근 불법주정차는 여전한 모습이었다.

이날은 스쿨존 주민신고제가 지난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뒤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첫날이다.

그러나 주민신고제 본격 시행에도 불구하고 스쿨존에 차를 주차한 뒤 집이나 인근 가게로 들어가는 시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오후 1시경. 점심 식사를 마친 저학년 학생들의 하교 시간이 다가오자 아이들을 데리러 나온 학부모들의 차량이 하나둘씩 학교 앞 도로에 줄을 지어 서기 시작했다.

몇몇 차량은 비상 깜빡이를 켜두기도 했지만 통행로가 좁다보니 오고가는 차량들이 아슬아슬 서로를 비켜나갔다. 불법주정차된 차량 탓에 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 시야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탓에 하교길에 나선 아이들도 조심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인근에 보육원이 있어 점심식사를 마친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나오는 등 길가에서 줄넘기를 하는 등 다소 위험한 상황들도 연출됐다. 이제는 주민신고제 도입으로 학교 앞에서 1분만 주정차 하더라도 단속대상에 포함되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이를 모르는 분위기였다.

정부는 스쿨존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신고제를 도입해 지난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가졌다.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차량을 촬영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다. 단속 대상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초등학교 정·후문 인근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다. 위반 시 과태료는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이 부과된다.

문제는 아직도 이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점이다.

아이를 데리러 나온 학부모 A(36) 씨는 “주민신고제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아이를 데리러 왔는데 마땅히 차를 주차할 때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정차를 한 것이다”며 “아이만 오면 바로 차를 뺄 것이다. 구청 단속 차량만 안지나가면 괜찮을 줄 알았다. 학교 공지나 홍보가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주민신고제에 대한 홍보 활동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근에서 상가를 운영중인 B(62) 씨는 “주민신고제가 뭔지 몰랐다”며 “예전보다 많이 줄긴했지만 학교 앞에 대낮에도 은근히 불법 주정차 하는 차량들이 많았다. 불법주정차가 근절 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