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여성합격자 71.4%
양성평등 男 11명 추가 합격

[충청투데이 김희도 기자] 올해 제1회 충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도 ‘양성평등채용제’가 적용돼 남성 11명이 특혜를 입었다.

3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행정직을 포함해 전산직(4명)·사서직(4명)·식품위생직(3명) 등 312명의 합격자가 나왔다. 분야별로는 교육행정에서 일반 210명등이 합격했으며 전산 4명, 사서 4명, 보건 1명, 식품위생 3명, 기록연구 2명, 공업(일반기계) 2명, 시설(건축) 4명, 조리직렬 외 6개 직렬 경력경쟁 72명 등이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교육행정(일반)의 경우 합격자 210명 중 여성 150명(71.4%), 남성 60명(28.6%)으로 지난해(70.4%)에 이어 여성이 강세를 보였다. 이에 교육행정(일반)직렬의 경우 남·여성 중 합격자가 30% 미만일 때 해당 성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양성평등채용제’가 적용돼 남성 11명이 추가 합격했다.

당초 도교육청은 199명을 뽑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합격자 중 남성이 24.6%인 49명에 불과하자 남성 11명을 추가 합격시켜 양성평등 채용목표 30%(59.7명)를 맞췄다.

이 같은 현상은 올해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교육행정직 122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으나 남성이 30%를 밑돌면서 3명을 추가 선발해 합격자가 125명으로 늘렸다. 2018년과 2017년에도 각각 남성을 3명, 1명 추가 합격 시켜 '양성 30%' 기준을 맞췄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았다면 올해 여성 합격률이 75%에 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최고령합격자는 조리직의 49세 여성이고, 최연소합격자는 교육행정직의 19세 여성이다.

김희도 기자 huido02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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