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오 청주TP 자산관리 사업기획본부장

지난 7월 3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국회에 제출됐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는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 '특례시'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자치단체에 준하는 행·재정적 특례가 적용되는 50만이상 대도시를 의미한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전국에서 인구 100만이 넘는 수원, 고양, 용인, 창원을 비롯해 50만이 넘는 청주, 성남, 부천, 전주 등 16개 도시가 특례시의 지위를 얻게 된다.

청주시는 2014년 7월 헌정사상 최초로 주민자율에 의해 청주·청원이 통합된 후 인구 85만이 넘는 대도시로 재탄생했다. 그 후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행·재정적 재량권이 없어 제대로 된 주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다. 청주시는 개정안이 통과 될 경우 인구 85만과 도청소재지라는 점에서 특례시 지정이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돼 그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는 행·재정적 여건이 조성된다는 것은 크게 환영 할 일이다.

그러나,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하더라도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먼저, 이번 개정안에는 특례시의 사무와 권한이 명시돼 있지 않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위임돼 있다. 또 대상이 되는 16개 도시 중에서 10개 도시가 수도권인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어 오히려 지역간 격차가 심화 될 것이라는 다른 지방도시 들의 우려도 적지 않고, 충북도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들은 도내의 주요도시들이 특례시로 지정될 경우 재정 및 권한이 축소될 것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인구 100만 이상을 전제로 한 특례사무인 조직(부시장 2인, 지방연구원 설치), 지방채 발행, 택지개발지구 지정, 도시재정비구역 지정 권한 등과 함께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에서 제안한 30만㎡ 미만 개발제한구역해제 권한, 도시기본계획 절차 간소화, 등록면허세 시세전환 등도 특례시 사무와 권한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차제에 특례시 지정을 계기로 이번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 하던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행정체제 개편논의가 병행되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 16개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은 결국 이러한 논의들을 촉발시킬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특례시 지정 논의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그동안 여러 명의 국회의원들이 많은 법안 들을 발의해 왔으나 결실을 맺지 못했다. 50만 이상 대도시의 단체장들과 시민사회단체, 주민들이 뜻을 모아 지속적으로 각계에 건의하고 노력의 결과 주무 부처인 행안부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특례시'지정이 확정될 때까지 청주시민 모두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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