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폭우 침수 가구에 100만원 지급 원칙… 무허가 건축물 해당 안돼
차량 침수 “하수처리 문제 아냐” 선그어… 피해 본 사유지, 조치 없이 방치

사진 =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사진 =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이례적인 폭우로 대전지역 곳곳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했지만 법·행정적 근거 부재를 이유로 일부 주민들이 피해지원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일각에서는 적극 행정을 통해 이번 피해에 대한 지원 범위 확대와 함께 앞으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중장기적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0일 폭우로 침수된 서구 정림동 코스모스 아파트의 1층 28세대에 대한 피해보상 지원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시는 해당 아파트가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시는 폭우로 침수된 가구에 대해 재난구호기금 명목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지원금 지급을 통상적 원칙으로 세우고 있지만 무허가 건축물에는 지원할만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해당 아파트의 피해보상 가능 여부는 뚜렷하지 않으며 서구에서 파악 후 시에 전달될 예정이다.

정림동 우성아파트에서 발생한 침수차량 보상도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같은 날 우성아파트 인근 하수구 배출이 막히면서 하수가 역류했고 역류한 물이 지하주차장 2곳에 물이 흘러들어가 차량 250여대가 침수됐다.

이에 일부 주민들은 시 차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한 바 있다. 시의 피해보상 범위에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차량은 포함돼 있지 않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하수처리 시스템이 미흡해 물이 역류했으니 시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시는 아파트 인근의 갑천변 수위가 높아져 물이 빠져나가지 못한 것일 뿐 거주민들이 주장하는 하수처리의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시간당 300㎜까지 내린 폭우로 갑천변 수위가 높아져 배수가 원활하지 못했던 것은 자연재해”라며 “시에서 보상하기 위한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침수피해가 컸던 두 아파트에 피해보상 여부가 뚜렷하게 정해지지 않으면서 주민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감당해야 할 처지에 놓인 상태다.

이런 가운데 또다시 비 소식이 예고되면서 마음을 졸이는 이들도 있다. 폭우로 산사태 등 피해가 우려되지만 사유지라는 이유로 지자체에서 안전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채 방치된 곳도 있기 때문이다.

대전 동구 대동에 거주하는 B(32) 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4시경 폭우와 함께 집안으로 쓸려 내려온 흙으로 방안 온통 흙더미가 됐다고 토로했다. B 씨는 “억수같이 쏟아진 장대비와 흙으로 온 방이 뒤덮이고 김치냉장고 등 가전제품이 망가졌다”며 “또다시 들려오는 비 소식에 해당 구청에 안전조치를 요청했지만 사유지라는 이유로 아무런 손을 쓸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구는 사유지에 대해선 소유주가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역에 이례적으로 많은 양의 폭우가 내린 만큼 그동안 미흡했던 안전조치에 대해선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구 관계자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시 사유지에 임시로 긴급처리는 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앞으로의 위험상황이 예고되는 사유지에 개입하는 문제는 구 또한 입장이 난감하다”며 “위험 상황이 예고되는 지역에 대해선 현장조사 실시 후 최대한의 지원 및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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