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공급부족 심화-재건축·재개발 조합 이주-저금리 기조 겹처
일부 집주인 실거주·월세 전환 움직임도…전세대란 불가피 전망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약 30년만에 전월세 시장 판도가 새로 재편되면서 지역 전세시장에 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임대차3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가뜩이나 전세 매물이 부족한 지역시장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의 전·월세 계약 기간을 4년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지난 27일 이후 5일만에 속전속결로 처리된 것이다.

이로써 세입자들은 지난달 31일부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지역 부동산 시장은 가뜩이나 부족한 전세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의 이주가 올해 본격 시작되고 저금리 기조까지 맞물려 전셋집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임대차3법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실제 한국감정원의 7월 넷째 주 전국 아파트 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대전 아파트 전셋값은 한 주 새 0.33% 상승했다.

이달 첫째 주 0.19% 상승했지만 한 달 새 무려 0.14%p 상승한 수치다.

KB부동산 리브온의 전세수급지수도 지난 20일 기준, 대전은 185.2로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180.1을 기록한 서울보다 높고 5개 광역시 평균인 172.4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전세수급지수란 전세 공급 부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200 사이 수치로 표현된다.
100을 넘어 높을수록 공급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이처럼 가뜩이나 전셋집 구하기가 어려운 대전 전세시장에 임대차3법이 시행되면서 향후 전세난이 가속화돼 전세대란이 올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벌써부터 일부 집주인들은 실거주를 하겠다며 임대인들에게 통보하거나 월세로 전환하겠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지역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부동산 정책 강화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진 상황에서 임대차 3법이 준비없이 속전속결로 처리되면서 시장이 패닉에 빠졌다"며 "이번에 새로 전세를 내놓는 집들은 높은 수준의 전셋값을 책정하거나 향후 월세 위주의 임대시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여 전세 주택 공급 축소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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