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 국회 대토론회…발제 맡은 김주환 교수 주장
박범계 “여야합의시 쉬운 문제”…강준현 “국회 해야할 일 명확”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세종시 행정수도 위헌은 당시 헌법재판소의 자의적 판단으로 법률 제·개정을 통해 관습법률을 폐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관련기사 5면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 부단장인 박범계 의원은(대전 서구을)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에서 “행정수도 이전은 국민을 대표하는 여야 의원들의 합의만 있다면 기존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법 개정안'이나 '신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국회에서 얼마든지 손쉽게 추진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국민적 합의만 이뤄지면 헌재의 결정은 변경될 수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현재 민주당은 야당과 합의를 통한 행정수도법 발의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그러나 위헌으로 폐지된 행정수도법 등의 수도 이전 법률을 그대로 살리는 ‘반복 입법’ 가능 여부에 법조계 의견은 엇갈리는 상황이다.

‘안 된다’는 쪽은 “헌재 결정이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는 헌법재판소법이 국회라고 예외일 수 없다는 점을, ‘된다’는 쪽은 “입법도 변화하는 현실에 맞춰 같은 내용을 입법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이 같은 반복 입법 논란과 관련해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주환 홍익대 법대 교수는 “수도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은 헌재의 위헌 결정에 반하는 반복 입법이 아니라 관습법률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도는 서울로 한다'는 규범은 관습헌법이므로 수도 이전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헌재의 결정은 설득력 없는 자의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관습헌법을 논거로 내세운 헌재 결정에 대해 학계에서도 “무리였다”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수도 이전 법안을 다시 발의한다면 헌재의 새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선 국회가 반복 입법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사정변경의 원칙’ 등에 대한 법률 제정 사유를 자세히 기술해 반드시 헌재를 설득해야 한다.

박 의원과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이 “행정수도 완성은 1970년대부터 여야·좌우를 초월해 논의돼왔던 대한민국의 과제였다”며 “이 시기에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너무나 명확하다”고 언급한 대목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세종의사당특위 공동위원장인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송재호 의원도 참석해 힘을 실었다. 이 의원은 축사에서 “행정수도 이전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시금석으로 매우 중요한 계기”라면 “세종 국회의사당 설치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중간역인 만큼 올 가을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도 “오늘 이 토론회는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마침표를 찍어야 하는 역사적 소명을 다하는 자리”라며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저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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