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허위로 수학여행객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의 단체관광 유치 지원금을 타낸 여행사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사기·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4월 수학여행객 200여명을 유치했다고 속여 전북 무주군으로부터 72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까지 3년 동안 12차례에 걸쳐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금 16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 무주군 내 숙박업소와 식당 등에 대전과 세종지역 초·중·고교 수학여행객을 알선한 것 처럼 속였다.

또 이를 증빙하기 위해 관광객 숙박확인서·음식업소 이용확인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꾸민 서류상 무주에 다녀간 학생은 3300명으로 집계됐다.

그가 허위로 받아낸 돈은 ‘무주군민을 제외한 수학여행단 30명 이상 단체를 유치하는 경우 1명당 3000원, 단체관광객이 관내 유료 체험학습시설을 1회 이상 이용하면 추가로 2000원을 지원한다’는 무주군 조례에 근거한 것이다.

범행에는 공무원의 안일한 업무 처리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체험학습 지원금은 사업체 시설 이용 영수증만 제출하면 별다른 확인 없이 지급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송 판사는 “수백 장에 달하는 관광객 숙박확인서와 음식업소 이용확인서를 위조한 뒤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줘 보조금을 편취한 불법성이 크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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