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관할 지역에 원자력 방재 대책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대전 유성구을·사진) 의원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전 등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지역에 원자력 방재대책 예산을 지원하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법적 근거 마련과 자료 요구 및 조사 요청 권한을 부여해 역할을 강화, 방사선장해방어 보고의 대상을 관할 지자체의 장으로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또 원자력안전위원회 대전지역사무소 설치도 확정지었다.

이 의원은 “최근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 및 무단반출, 원구용원자로 불시 정지등 각종 원자력안전 사건·사고가 급증하면서 불안이 커지고있다”며 “이번 개정안과 원안위 대전사무소 설치를 통해 예산지원과 함께 원자력 시설에 대한 상시 감시·보고체계가 마련돼 원자력 안전사고에 대한 주민 불안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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