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청, 내용파악 뒤 대응준비…재판 대법원까지 장기화 전망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속보>=서산 오토밸리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장(이하 산폐장) 영업범위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일자 2면 보도>

지난달 금강유역환경청이 사업자인 서산이에스티(EST)로부터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뒤 연이어 사 측의 항소가 이뤄졌으며 일각에선 대법원까지 재판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27일 금강청 등에 따르면 이달 21일 대전고법 제1행정부에 서산이에스티 측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적정통보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가 제기됐다.

이에 금강청은 1심에서 승소한 만큼 앞서 이뤄진 산폐장 사업계획서 적정통보 취소 등 행정처분이 타당하다고 보고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다만 이날 기준 사 측의 항소 의견을 담은 준비서면 등은 제출되지 않았고 금강청은 내용이 파악되면 대응을 준비해나가겠다는 판단이다.

사진 = 서산 산폐장 행정소송 결과 입장 밝히는 시민들. 연합뉴스
사진 = 서산 산폐장 행정소송 결과 입장 밝히는 시민들. 연합뉴스

앞서 해당 소송은 금강청이 사 측의 사업 내용을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뒤 사업계획서 적정통보를 취소하면서 비롯됐다.

2014년 서산에이스티는 도로부터 단지 내 폐기물만의 처리를 조건부로 산단 지정·실시계획 변경 등 승인을 받았고 서산시와도 동일한 조건을 포함해 산단 입주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년 뒤 사 측은 금강청 적정통보 승인 과정에서 영업구역을 산단 인근까지 넓혀 제출했고 이후 금강청은 사업계획이 도 등과 다르자 행정불일치를 사유로 적정통보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사 측은 금강청 처분을 취소하라는 해당 소송을 제기했으며 감사원 역시 폐기물처리시설 촉진법(폐촉법)을 바탕으로 영업구역을 제한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도는 감사원 지적에 영업구역 관련 조건을 삭제, 서산시는 유지한 가운데 1심 재판부는 도의 조건 삭제와 관계 없이 2014년 당시 시점을 바탕으로 조건이 유효하다고 판단했고 폐촉법 뿐만 아니라 입주 계약, 관리 기본계획 등까지 살핀 결과 영업구역을 제한할 수 있다고 봤다.

금강청 관계자는 “사 측이 입주 계약 등 당시 시점으로 조건을 알고 (산단에) 들어왔기 때문에 감내해야 할 문제”라며 “당연히 항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 측의 항소로 재판이 장기간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1심은 2018년 5월에 소송이 제기돼 네 차례 변론기일이 주어진 뒤 2년만에 끝을 봤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양 측이 모두 물러설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며 “도는 재판 결과에 따라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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