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에 일자리 등이 줄면서 다급해진 취준생들을 상대로 한 피싱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27일 대전 경찰 등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지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525건으로 피해액은 101억 9000만원으로 집계된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피싱 사기범들이 피해액 회수를 위해 구인공고 등으로 사람들을 모집해 명의를 도용하는 등 2차 피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사기범들은 취업 사이트에 사무보조 구인공고 등을 내고 합격을 빌미로 명의 도용 피해자에게 신규통장과 비밀번호, 신분증 등을 유도하는 수법이다.

직원 등록과 월급 수령을 위해서는 회사 지정은행 통장이 필요하다며 개인의 신분증 앞뒷면 사진과 신규통장 발급과 비밀번호를 자연스럽게 요구한다.

이어 사기범들이 보이스피싱 1차 피해자에게 명의 도용 2차 피해자 공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시킨 뒤 본인들이 빼내가는 신종 수법이다.

문제는 코로나 장기화 여파로 취업문이 닫혀 절박해진 취업 준비생들의 마음을 악용한다는 것이다.

궁동에 거주하는 A(30·여) 씨는 “취업이 계속 안되고 있어 아르바이트라도 해야겠다 싶은 마음에 사무보조에 지원하게 됐다”며 “합격 전화를 받고 너무 기뻤는데 업체 측에서 월급수령을 위해서는 신규통장 계좌 개설과 비밀번호, 신분증 앞뒤면 사진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가 시키는데로 계좌를 개설하고 신분증사진까지 보냈는데 비밀번호까지 달라니 찝찝해서 알아보니 대포통장 수법이더라. 너무 당당하게 계좌번호랑 비밀번호를 요구해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취업 사이트의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통장 등을 양도하면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는 것이다.

이런 사건 대부분이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취업 등의 과정이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담긴 신분증과 통장 등을 함부로 넘기면 안된다”며 “특히 명의 도용 피해자라 하더라도 경찰 수사를 통해 피싱 사기에 당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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