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 미래통합당 엄태영 의원(제천·단양)이 구급차의 응급 환자 이송을 방해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6일 엄 의원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고 발생 시 긴급 자동차 운전자는 일정한 조치나 신고 후에 운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의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거나 일정한 조치 또는 신고 행위를 취한 후에는 긴급 자동차가 운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응급 환자를 신속하게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핵심이다.

엄 의원은 “골든타임 확보는 응급환자의 생사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최근 구급차 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되고, 응급환자에 대한 배려와 국민의 생명을 중시하는 인식이 더욱 고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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