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배달음식 전성시대
공유주방 사용시 기존창업比
인테리어·인건비 절약…인기

[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식품의약안전처가 올해 연말부터 공유주방을 제도화 한다는 소식에 배달음식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공유주방은 식품 제조가 가능한 주방 형태의 공간을 나눠 쓰는 공유경제 모델이다.

26일 식약처, 외식업계 등에 따르면 공유주방은 지난해 4월 규제 샌드박스의 일환으로 시범 운영돼 현재 17개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는 올해 말까지 관련법 개정을 통해 ‘식품 공유시설 운영업’ ‘식품 공유시설 이용업’ 등을 신설하고 시설 기준과 준수사항 등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해 공유주방을 제도화 할 방침이다. 이에 젊은층을 중심으로 오프라인 창업 대신 배달음식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도 증가추세다.

기존 음식업 창업 절차는 상권 분석을 통해 매장임대, 권리금, 매장 인테리어 시공, 조리도구 구매 등 초기자본이 많이 발생했다.

반면 공유 주방은 조리에 필요한 공간부터 도구까지 모두 갖춰져 있어 인테리어와 인건비에 대한 비용을 줄이고 소자본 1인 창업이 가능하다. 매장을 직접 혼자 임대할 때 보다 인테리어 비용은 물론 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까지 줄일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이하 코로나)로 비대면 소비로 배달 음식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다.

통계청 상반기 온라인쇼핑 동향 자료에 따르면 전년동기 대비 올해 1월에서 5월까지 온라인을 통한 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5767억원(77.5%) 증가했다. 이에 자영업자 커뮤니티 등에는 벌써 공유주방 매장을 문의하거나 입점 업체를 구하는 글도 줄을 잇고 있다.

“삼겹살집 창업준비중이다. 자본금이 적게 들어가는 배달장사 생각중인데 공유주방 무권리 맞나요?” “대흥동, 선화동 1인 가구 밀집 지역이라 배달과 테이크아웃 손님 많다. 배달업체와 연계 돼 있어 기본 배달료며 초반 3개월은 렌트프리(월세지원) 된다” 등의 글이다.

지역의 한 공유주방 관계자는 “공유주방은 낮은 초기비용으로 주방과 기본시설을 임대 계약해 외식업을 시작할 수 있다. 직원 고용 없이 1~2인 소규모 운영이 가능하다”며 “코로나로 배달 중심으로 외식업 환경도 변화하고 있어 앞으로 공유주방이 더 활성화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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