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전종규 기자]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던 천안시 성성지구 대우 4차 푸르지오 아파트 분양이 재개된다. 천안시의 권고안을 시행업체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천안시는 성성지구 아파트 시행사가 시가 제시한 아파트 분양가 조정 권고안을 받아들여 오늘 해당 업체의 1023가구 규모의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안을 23일자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 시행사인 ㈜성성은 지난달 26일 3.3㎡당 분양가 1401만 원으로 책정한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안을 천안시에 냈다.

그러나 시는 이 분양가가 과도하다고 보고, 업체안 보다 233만원이 내린 1167만 원으로 조정 권고했고 업체는 ‘과도한 규제’라며 행정심판을 준비했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2006년 민간택지 아파트분양가를 놓고 행정소송까지 갔었던 불당동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 분양가 갈등이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됐었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업체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간택지 내 아파트 분양가를 지자체가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번엔 소송까지 가지 않았다. 천안시의 고분양가 억제노력에 시의회와 언론·시민단체까지 가세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자 업체가 스스로 손을 들은 셈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취임직후 간담회나 SNS를 통해 일부 지역의 터무니없는 집값 폭등현상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해 왔다. 그리고 이런 이상 현상이 새 아파트에까지 옮겨 붙지 않도록 면밀하게 경계하겠다는 의지를 줄 곳 표명해 왔었다.

박 시장은 한달 전 충청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도 “분양가 심의대상이 아닌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해선 고분양가를 행정력으로 규제할 근거가 없지만 분양승인과정에서 토지 건축 금융비 등 상세항목을 면밀하게 분석해 적정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강하게 권고할 것”이라며 고분양가에 대한 높은 관리의지를 보였다.

시의 이번 고분양가 억제의지는 결국 시민과 실수요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향후 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에도 선 사례로 작용하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번 시의 분양가 권고안이 받아들여지면서 이 아파트를 분양받는 청약자들은 84㎡형 기준 3.3㎥당 280여만 원, 가구당 어림잡아 7000여 만 원의 가량의 아파트 구입비 부담을 덜게 됐다.

박상돈 시장은 “시의 권고안을 소송까지 가지 않고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준 시행업체에 감사하다”며 “민간 아파트라 해도 집값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이라는 공공개념도 내재돼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일부업체의 분양가 부풀리기에 대해선 면밀하게 따져 시민들이 적정한 값을 치루고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성 푸르지오 4차는 지하 2층, 지상 38층, 8개 동 총 1023가구 규모로 전용면적 74㎡형과 84㎡ 형으로 지어진다.

전종규 기자 jjg280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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