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송해창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 서구을) 의원이 개헌 없는 행정수도 이전을 주장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22일 정세균 총리를 대상으로 한 대정부질문에서 “행정수도 이전은 법안 제·개정을 통해 추진 가능하다. 과거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 논란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06년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도록 한 보건복지부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이 직업선택의 자유에 반한다며 위헌판결한 바 있다.

2년 후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 보호 등을 이유로 종전 판례를 변경해 합헌결정했다.

박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이 위헌결정난) 2004년과 16년이 흐른 2020년 대한민국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하는 응답만 무려 62%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수도권 과밀화·집중화 현상, 부동산 투기적 광풍 현상 등을 감안하면 과거의 판례는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04년 헌재는 ‘국민적 합의’만 있으면 ‘관습헌법’도 자연히 사멸된다고 밝혔다. 국민을 대표하는 여·야 의원들의 합의만 있다면 법개정이나 특별법제정 등을 통해 국회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할 수 있다”며 “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의 염원이 그 어느 때보다 큰 만큼 판례가 변경되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송해창 기자 songh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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