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료전 공동제출작품 1등급 “사회복무요원이 만든 것” 제보
학교 측 “기기조작 등 일부 도움” 시 교육청 “상황인지… 엄중조사”

[충청투데이 윤지수 기자] 대전지역 한 특수학교 교사 일부가 교육자료 공모전에 부정한 작품을 출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열린 대전시 교육자료전에서 지역 특수학교 교사 3명이 공동으로 제출한 작품이 1등급 작품으로 선정됐는데, 해당 작품은 교사가 제작한 것이 아닌 학교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이 만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는 현재 재직중인 교사로, 해당 학교 특수교사 3명이 승진을 위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교육자료전의 경우 교사들의 교육자료 노하우가 담긴 물품, 교구를 공모하면 1~3등급으로 점수를 받는다.

이후 출품작은 전국대회로도 나갈 수 있어 개인 명예와 더불어 가산점을 받게 돼 승진 등 필요한 점수에 활용이 가능하다.

제보자는 “교사들의 순수한 열정과 노력으로 이뤄낸 결과여야겠지만 문제는 교사들이 만든 작품이 아니다”라며 “학교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이 교육자료전에 출품할 3차원 입체지도를 단독으로 만들었으며 그것을 출품해 1등급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1등급을 받은 교사들은 3D 프린터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기계를 다루지도 못한다”며 “부정한 행위로 주최 기관인 대전교육과학연구원과 대전시교육청에 알려 연구 실적이 취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이에 대해 해당 학교 측은 “작품 아이디어와 설계 등은 모두 교사들이 주를 이뤄 준비했으며 사회복무요원은 기기조작 등 일부를 도와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교사들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교육적 특성을 반영해 작품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전문적인 캐드, 설계 기술이 부족해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활용 권장 차원에서 사회복무요원의 기술을 활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건물 구조, 보행 시 문제점 등은 아이들을 가까이서 지켜본 교사들만이 생각할 수 있다”며 “프린터를 다룰 수 있는 사회복무요원에게 기기 조작 도움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교육청은 상황 파악에 나선 상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상황을 인지하고 참여 교사 3명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시교육청에 결과가 보고되면 감사관실과 엄중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 교육자료전 규정에는 타인이 만든 작품 등에 대해선 ‘등외평가’를 내리고, 입상 취소 및 입상 취소일로부터 3년간 모든 연구대회 출품 자격을 제한 하고 있다.

세부규정으로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연구대회 출품 자료 취득 및 제공 행위 △출품자나 관련 교원의 의무위반 행위 △연구대회 질서를 교란시키거나 공정성을 저해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상실케 할 위험이 있다고 판정한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윤지수 기자 yjs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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