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행정수도 이전 위헌 언급
“관습헌법이란 해괴한 논리로 결정
마음 속으로 동의할 수 없었다”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양승조 충남지사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된 청와대·국회 세종 이전에 대해 “필요하다면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세종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양 지사는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2004년 이뤄진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이전 위헌 판결에 대해 “마음 속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결정이었다”며 “관습 헌법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결정을 내렸다”고 운을 뗐다.

헌재는 앞서 참여정부 시절 행정수도를 현 세종시로 이전하기 위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서울이 수도라는 점이 관습상 불문헌법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국회의원 재임 당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사수를 위해 단식투쟁을 벌인 바 있는 양 지사는 “청와대·국회가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이고 대한민국이 살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인구가 면적으론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집중됐다”며 “지난달 50.15%를 넘어설 정도로 집중됐고 여러 부작용이 일어났다. 모든 자원과 사람이 집중되는 가운데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은 청와대·국회 이전”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행정수도 완성으로 인한 충청권 공동화 현상 등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지사는 “상대적으로 충청권에서 (세종시로) 인구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며 “역차별을 막을 수 있는 대응 논리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그 중 하나가 혁신도시 지정이며 충청권에서 예상되는 손해를 막기 위해선 대전과 충남·북에 공공기관이 와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내달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 질의에는 “개인적으로 부탁드리자면 대한민국 당의 의제가 좀 바뀌어야 한다”며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3대 위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사상누각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대 위기 극복이 당 대표 선출의 주요 쟁점이 됐으면 좋겠다”며 “사람에 대한 투자를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도 쟁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와 관련해선 “연간에 350개 정도되던 도내 수도권 이전 기업이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며) 2017년 전후로 30개 내외에 불과하다”며 “3기 신도시 문제는 여당 소속이지만 명백하게 반대하며 SK하이닉스 경기도 유치도 명백히 잘못됐다. 당정협의회에서도 공개적으로 3기 신도시 재고 등을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 지사는 이날 충남 공공산후조리원 설립과 디지털 성폭력 피해 통합지원체계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홍성의료원 산후조리원 리모델링을 거쳐 내년 연말 문을 열 예정이며 산모실 10실(580㎡ 규모)에 의사 2명과 간호사 5명이 배치돼 민간조리원의 70~80% 수준의 요금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 도는 ‘1633충남센터’와 디지털 성폭력피해 원스톱 종합지원 서비스를 총괄하고 기관별 피해 지원 기능을 연계해 신고 접수부터 완료까지 전 과정을 추적 관리할 계획이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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