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관택 명예기자
▲ 정관택 명예기자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한지도 10년이란 세월이 지나 이제는 안정된 제도에 진입했다.

전 국민들에게 의료보험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고자 급여생활자는 급여의 일부분을 강제 징수하고 자영업자나 농어민을 상대로는 재산을 점수로 환산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다.

의료보험조합으로 시작하였으나 지금은 건강관리공단에서 모든 행정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건강보험제도는 짧은 시간에 국민들에게 안정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전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타국민이 부러워하는 모범사례가 되었다.

자타가 공인하는 의료서비스 일등 국가가 된 것이다.

건강관리공단에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있다.

누구나가 늙고 병들면 아프기 마련이다. 가족을 대신하여 국가가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의 세금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상대로 요양서비스와 일상 업무를 제공해 노후 삶의 질적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도움에 만족하시고 자식보다 났다는 등 칭찬을 하시기도 한다.

어르신들을 요양하는 요양보호사들은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실무를 거쳐 어르신 댁에 배치되어 요양업무를 하게 된다.

주로 가사일과 투약, 그리고 어르신들의 일상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고마워하시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지만 혹간 파출부나 가사도우미로 취급하여 요양보호사들을 기분 상하게 하는 경우도 많다.

요양보호사들의 업무 중에는 외출 도움이 있다.

어르신의 병원동행, 시장보기 등 여러 가지 대행 업무를 하고 있지만 가장 꺼리는 업무가 어르신들의 욕구 중 차량이용 서비스이다. 물론 차량이 없는 요양보호사도 계시지만 시골에서는 버스나 택시 등, 공공차량의 이용이 상당히 어려워 요양보호사들도 자가용으로 출 퇴근을 많이 하고 있다.

어르신들은 거의 매일 병원을 찾는 분들도 계시다. 물론 아프니까 병원에 가신다.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서는 자가용이라도 도움을 드려야 한다.

대부분 요양보호사들은 여성이다. 차량 운전을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요양보호사들은 대부분 50세 이후의 연장자들이기 때문에 순발력이 떨어져 교통사고에 노출되어 있다. 사고가 나면 누구의 책임인가?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매일 119를 이용할 수도 없고 택시를 이용할 수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요양보호사선생님들은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차량운행비도 무시 못한다. 지자체에서 노약자 택시, 장애인 콜택시 등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장기요양 운영주체인 건강관리공단에서 요양보호사들에게 이동 도움에 필요한 교통비를 제공하는 것은 어떨까?

요양보호사들은 오늘도 어르신들의 병원동행 성화에 내키지 않는 운전대를 잡는다. 정관택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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