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임 하나은행 노은지점 PB 팀장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커지면서 자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결정이 쉽지 않다.

정기예금 1%시대에 경제 전망은 암울하고 경제지표를 나타내는 주식은 하락할것 같았지만 오히려 유동성 확대로 주가는 치솟는다.

각종 세금인상과 대출규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은 1주일새 1억~2억원이 올랐다고 한다.

비과세 환차익을 노리는 환율투자도 쉽지 않고 오를 때로 오른 금투자 역시 망설여진다.

그래도 기본으로 돌아가 생각해보면 절세가 정답인것 같다.

그중에서도 절세 금융상품의 대표주자는IRP(개인형 퇴직연금)다.

개인형 IRP는 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라면 자유롭게 적립해 은퇴 전까지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은퇴 후에는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는 사적 연금의 하나다.

총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원 한도로 입금이 가능하며 연 700만원까지 납입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세액공제는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6.5%인 115만 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고, 초과인 근로자는 13.2%인 92만 4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세액공제 한도는 3년(오는 2022년 12월 31일)동안 한시적으로 연간 900만원까지 혜택을 볼수 있는데 최대 148만 5000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소득이 총급여 1억 2000만원 또는 종합소득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사람은 혜택에서 제외된다.

운용기간 동안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노후자금이기에 장기로 생각해 다소 위험성이 있더라도 수익률이 우세한 원금 비보장을 추천하고 싶다.

최근 국내 은행들은 커지는 퇴직연금 시장을 인식하고 여러 상품들을 출시하고 있다.

요즘 같은 시대에 1년 확정금리 2.2%를 보장하는 상품도 출시하는가 하면 다양한 상품이 혼합되어 분산 투자하는 개념의 상품들도 있다.

세액공제 혜택도 크지만 노후 생활자금으로서 운용성과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꼼꼼하게 따져보고 선택해야 하겠다.

선택된 상품은 5년이상 유지하면서 만5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을수 있다.

연금 수령시 세금은 80세이상 3.3%, 70~79세 4.4%, 55~69세 5.5%로 오래될수록 세금이 줄어든다.

하지만 연금수령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는 경우 또는 연금 수령시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의 경우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 및 IRP운용수익에서 기타 소득세 16.5%를 분리과세한다.

또한 연금계좌에서 받는 연금액이 연1200만원을 초과할 때는 종합소득으로 합산해 과세한다.

은퇴후 공적연금을 주 소득원으로 활용하면서 사적연금을 1200만원 이하로 받는다면 노후소득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절세효과까지 극대화할 수 있다.

또 비과세의 매력이 높은 상품은 보험이다.

2017년 세법 개정이후 비과세 적립식보험의 한도는 연간 1800만원(월납150만원), 비과세 거치식 보험의 한도는 1억까지 가능하다.

10년이상 계약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을 누릴수 있어 절세와 노후자금 준비까지 생각해 볼 수 있다.

한도가 더 줄거나 혜택이 없어지기 전에 보험 비과세 혜택을 누려야 할 것 같다.

절세의 상품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잘 담아 활용한다면 인생의 마무리 시점에 조금은 더 따뜻하게 누릴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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