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경남지역 한 학교내에서 불법촬영카메라(몰카)가 발각돼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건이 있었다. 더구나 범인은 다름 아닌 현직교사여서 더욱 충격적이었다. 교육자의 본분을 망각한 악질적 범죄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할 학교 내에서 벌어진 어처구니없는 범죄행위다. 교육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 일선학교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불법카메라 설치여부 전수점검을 벌이고 있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최근 4년간(2015년~2018년) 전국 학교 내 몰카 범죄는 총 451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충청권 발생 건수는 대전 14건, 충북 17건, 충남 20건으로 모두 41건에 달한다. 고성능 촬영기기 구입이 쉬워지면서 몰카 범죄는 해가 갈수록 정교해지고 증가추세다. 동종범죄 재범률이 매년 증가한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다. 그동안의 솜방망이 처벌에서 벗어나 엄벌이 필요한 이유다.

충남교육청이 학교 내 몰카 범죄 퇴치에 적극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불법카메라 설치나 불법촬영을 탐지할 수 있는 간이 몰카 탐지 카드를 유·초·중·고 여성 교직원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지갑에 넣고 다닐 수 있는 휴대용으로 언제든지 즉시 점검이 가능하다. 일명 빨간 필름카드(셀로판지 레드카드)를 스마트폰 카메라에 붙이고 플래시를 활용해 의심되는 곳을 동영상 촬영하면 불법 카메라를 쉽게 식별할 수 있단다.

충남교육청의 이번 조치는 학교 내 불법카메라 상시 점검이 가능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여학생들에게도 지급 예정이라니 안전한 학교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돋보인다. 설마 365일 점검하고 감시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몰카를 설치할 간 큰 범죄자는 없을 테니 말이다. 몰카 범죄 법정형량이 다소 상향되긴 했지만 아직도 국민적 정서와 거리가 멀다. 예방적 노력과 함께 강력한 처벌로 성범죄이자 인권침해 행위인 불법촬영은 뿌리 뽑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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