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청주시 민원과 주무관

현대는 '정보의 바다'라고 일컬어지는 정보화 사회로, 많은 정보가 생산되며 이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는 사회 전반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로 우리 생활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됐다. 정부는 이러한 정보의 중요성과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행정정보공개라는 제도를 탄생시켰다.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특히 정보공개제도는 청주시에 의미 있는 제도이다.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인 청주시에서 비롯된 제도이며, 지난 1991년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고, 그 후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전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제도가 시행됐다. 청주시 정보공개 조례를 발판으로 시작한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국민의 행정 감시, 감독 체제의 강화, 국가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의 확대가 도모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이 정보공개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어떤 경우는 자신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관련 서식을 정보공개 청구 서식으로 올려놓고 내용을 기입하게 해 과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 과제를 하기 위해서 서식을 만들고 그 안에 내용을 채우도록 하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 보통 이런 정보공개 청구 건은 단순히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서식에 맞게 기입하고 가공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정보공개 청구 건을 해결하기 위해 일주일 넘게 야근을 하는 공무원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뿐 만 아니다. 정보를 청구하는 것이 아닌 특정 인물에 대한 비방이나 욕설을 써놓기도 하며, 정보를 요청하는 것이 아닌 종교나 특정 상품에 대한 홍보 글을 다수 써놓은 경우도 있다. 정보공개제도의 본래 목적과 취지를 벗어난 이러한 오·남용 사례들이 공공기관의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분명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며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제도이다. 하지만 위에 언급한 정보공개의 오·남용으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와 행정의 집중도 저하는 도움을 받아야 할 국민이 도움받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은 행정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행정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생각한다. 정보공개제도의 확대와 더불어 악용되는 사례를 막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좀 더 투명하고 신뢰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정보공개제도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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