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참석수당 부정지급·100만원 이상 식비 사용 후 증빙서류 미제출 등
시정 5건·주의 7건·통보 1건 조치… 교육청 “앞으로 지적받지 않도록 하겠다”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교육청 교육정책국의 무분별한 회계처리 실태가 드러났다.

식비 과다지출부터, 위원회 참석수당 과다지급, 출장여비 부당지급, 업무추진비 집행업무 소홀 등의 부당행위가 감사에서 잇따라 적발됐다.

세종시감사위원회가 공개한 ‘2020년 세종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재무감사 결과’ 자료를 보면 교육정책국의 회계분야 제반업무에 대한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확인한 결과 시정 5건, 주의 7건, 통보 1건의 조치가 내려졌다.

감사 결과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12건의 급량비(식비)를 초과지출 한 내용에 대한 주의조치가 내려졌다.

1인당 식비는 8000원 이내로 규정 돼 있다. 지난해 진행한 ‘하반기 세종학습클리닉센터 운영평가’의 식비는 공무원 1인당 식비가 2만 원으로 책정됐으며, 2018년 ‘중등 교권보호위원회위 원장 역량강화 연수’의 식비는 1인당 1만 5000원이 사용됐다. 감사위는 “세출 예산 집행 시 관련 지침을 준수해 세출 목과 지급단가에 맞게 집행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의 부적정 행위도 적발됐다. 공무원은 본인이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할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됐다. 하지만 집행기준을 어기고 공무원 16명에게 수당 261만 원을 지급했다. 특히 ‘업무추진비 집행 업무 소홀’ 항목에서는 5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식비 등에 이용하면서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드러났다.

지난해 진행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 발표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워크숍 운영비’에서는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식비 등으로 사용하고도 구체적인 증빙서류조차 남기지 않았다. 이와 함께 200만 원 이상의 업무추진비 집행 일상감사를 미의뢰한 사실도 드러났다.

출장여비 부당지급 사례도 눈에 띤다.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 이내 근거리는 출장 여비가 지급된다. 감사결과 교육정책국은 증거서류를 확인해 실비를 지급해야 함에도, 53건 42명에게 증거서류 없이 4시간 미만 출장의 경우 1만 원, 4시간 이상 출장의 경우 2만 원을 지급해 총 103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이밖에 심사수당 및 시험관리비 지급 부적정,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소홀, 원고료 원천징수의무 소홀 등이 적발됐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감사 결과와 관련 “감사 당시 참석자 명단 등 증빙자료를 누락한 것은 맞지만, 나중에 누락한 자료를 대부분 찾았다”며 “앞으로 같은 내용을 지적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부당행위와 별개로 다양한 모범사례도 선정됐다. 모범사례는 △2019 학습종합클리닉센터 해보리 캠프 운영 △세종장영실고 적기 개교에 따른 관내 중학생의 특성화고 진학 수요 충족 △공감·다가감·함께감의 교원치유지원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마을단위스포츠클럽 운영 등이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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