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진동 주상복합 아파트 교육환경 저해 논란 소송비용 학생들에 청구
비대위 “패소 이유로 개인 청구 부당”vs 교육청 “안타깝지만 법적조치”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교육행정 조직을 옥죄는 '집권적' 교육정책 결정 시스템을 고수하고 있다는 지적 속, 세종시교육청이 또 다시 구설에 휘말렸다.

어진동 주상복합 아파트 교육환경 저해 논란을 둘러싼 법적 분쟁 소송비용 부담 주체를 놓고, 학생을 상대로 한 날선 대치가 포착되면서다.

일조권, 대기질 및 소음·진동, 학생안전 위협 논란을 품고, 우여곡절 끝 교육청의 교육환경영향 평가 승인 처분과 함께 첫 삽을 뜨게된 어진동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 시나리오. 그러나 최근 법정 소송을 낳고 말았다. 시공사 측이 내놓은 교육환경 개선안이 학생 및 학부모 민심을 달래기위한 미봉책으로 저평가되면서다.

앞서 교육감이 교육환경영향 평가 승인권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학생 간 소송전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덧대졌다. 교육청이 교육환경영향 평가 심의위를 자문기구가 아닌 의결기구로 보는 오류를 범한 게 뼈아프다.

이 과정, 학부모 측의 교육환경영향평가 승인 처분에 대한 집행중지 및 취소소송 기각은 교육청-학부모(학생) 간 대치상황을 키웠다. 교육청이 소송 제기 목록에 이름을 올린 학생 41명에게 소송비용 일체를 청구하면서다.

어진중·대성고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행정소송은 개인의 이익 문제에서 벗어나 미성년자인 아이들의 학습권, 교유권, 행복권 침탈의 사유로 진행됐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의 결과 패소라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교육청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집행을 실행으로 옮길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교육환경권 보호를 위해 제기한 소가 패소해 학부모들이 느낄 상실감 등 안타까운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소송에서 행정청이 승소할 경우 법에 따라 소송비용에 대해 회수조치를 하도록돼있다. 현재 법원의 소송비용에 대한 사건이 확정된 이상 임의대로 이를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학부모 측은 교육청이 학생들의 교육적 가치를 고려한 능동적 대응에 나섰느냐를 더 주목하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세종시 교육·학예에 관한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언급하면서, 교육청이 교육자치 추구 흐름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뒤쳐져있다는 지적을 덧댔다.

박성수 세종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조례를 보면 상대방이 재력이 없다고 인정할때,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신청을 아니할 수 있다는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 관련 조례를 앞세워 교육청을 상대로 회수 철회를 요청했다. 그러나 교육감의 재량범위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자치 훼손과 연관될 수 있다. 조례를 주목했으면한다. 교육자치는 물론 학생들의 교육적 가치를 고려해 교육감의 재량범위 여부를 따져보는 법제처 유권해석 등 학생 입장에 선 교육청의 능동적, 적극적 대처도 없었다는 게 아쉽다”면서, 대구시교육청 등 여러 지역에서의 다양한 소송비용 회수 철회 사례를 소개했다.

현재 비대위 측은 세종시의회 청원심사에 관한 규칙에 근거, 세종시의회에 소송비용 면제 청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의회가 소송비용을 면제해주는 청원안을 의결할 경우 면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세종여고 특성화계열 폐지 추진, 학교 행정실장 평가제 도입 시도 역시 교육청의 집권적 교육행정 시스템에 이은 또 다른 불통 논란을 낳고 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