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유성구 묵시적 동의·유성구청 최종 승인… 법원 “문제 없다” 결론
이번 판결로 사업 추진 힘 실릴 듯…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추진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국공유지의 묵시적 동의로 대전 장대B구역 재개발 조합이 설립된 것을 두고 법원까지 갔던 다툼이 해소됐다. 법원이 조합설립을 승인한 유성구청의 손을 들어주면서 장대B구역 재개발 조합은 법적으로 문제없는 사업주체임을 확인했다.

16일 유성구청 등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방법원은 재개발 해제 주민대책위원회 측이 유성구청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구역 내 국공유지의 소유 주체인 대전시와 유성구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유성구가 조합설립 인가를 해 준 것에 문제가 없다고 최종 결론이 난 것이다.

장대B구역은 조합설립 과정에서 국공유지의 동의 여부를 두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이번 행정소송의 단초가 되기도 했다.

조합설립인가 조건은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

토지면적 약 30%가 국·공유지이고 이중 약 60%가 시·구유지이다.

사진 = 유성시장과 5일장 조감도. 장대B구역 재개발조합 제공
사진 = 유성시장과 5일장 조감도. 장대B구역 재개발조합 제공

지난해 2월 조합설립 동의율을 충족시킨 당시 추진위은 구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유성구와 대전시가 조합설립 동의를 철회하면서 조합설립 인가가 반려됐다.

구역 내 토지면적 2분의 1의 동의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3월 추진위는 대전시와 유성구에 조합설립 동의를 묻는 공문을 재차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에 추진위는 이를 묵시적 동의로 해석, 4월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구에 조합설립 승인을 신청했다.

대법원판례(2012두1419)는 정비사업구역내 국공유지는 기본계획수립단계부터 소관청이 협의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조합설립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연 동의로 간주하도록 판단했다는 게 이들의 근거이다.

6월 유성구청이 조합설립인가를 최종 승인하자 해제위의 반발이 거세졌고 결국 9월 대법원에 소송장을 냈다.

조합 설립 당시부터 재개발 반대 목소리로 파열음을 낸 장대B구역 재개발이 이번 판결로 숨통이 트이면서 사업 추진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장대B구역은 시공사 선정까지 마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추진중이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